국가폭력의 기록, 부림 사건: 불법 구금·고문·조작의 전말 (Burim Incident)


어둠 속에서 피어난 불씨


1. 1981년, 시대의 그림자

1981년 가을, 대한민국의 부산은 서슬 퍼런 군부 독재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항구 도시였다.

전두환 정권(신군부 세력의 지도자)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짓밟고 권력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 속성을 위해 저항 세력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정권 초기의 불안정 요소를 사전 정리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검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부산 지역의 청년 지식인들은 현실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고민하기 위해 지하에서 조용히 독서와 학습을 지속했다. 

당시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아직 체계적인 조직적 틀을 갖추지 못했지만, 교회 중심의 자생적인 활동과 양서조합(책 읽기를 통한 사회과학 사상 확산을 목표로 한 모임)을 중심으로 한 독서 서클이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다.


2. 금서를 읽는 청년들

부산대학교(부산 지역 거점 국립 대학) 인근의 허름한 주택가, 일명 ‘도깨비 집’이라 불리던 독서 서클에서 청년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당시 참여자의 증언에 등장하는 별칭)

이들은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대 젊은이들이었다.


고호석(당시 26세, 대동고 교사)은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낡은 책들을 매만졌다.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현실 비판적인 사회 과학 서적)나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역사학자) 같은 책들은 당시 정권이 규정한 소위 ‘불온서적’이었다.


“선생님, 우리가 읽는 게 정말로 이 나라를 뒤엎을 ‘반국가단체 찬양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호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설동일(당시 26세, 농협 근무)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을 하고, 사회의 모순을 알려고 책을 읽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옆에 있던 이상록(당시 27세, 부산대 졸업생이자 선반공)은 싸늘한 표정이었다. 

“이들에게 우리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는 이미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분단 체제(남북 대립이라는 군사적 긴장 상황)하에서 이념은 언제든 권력을 위한 방패가 되는 법이지. 서울에서 터진 학림 사건(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의 불똥이 부산으로 튈까 염려됩니다.”


그들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다. 

1981년 9월, 그들은 치밀한 조직적 준비나 결의에 의한 결과물을 만든 적이 없었으나, 단지 자생적으로 형성되던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 

이른바 부림 사건(부산의 학림 사건)의 서막이었다.


통닭구이가 만든 공산주의자

1. 영장 없는 체포와 불법 구금

1981년 9월, 22명(재판을 받은 이들만 19명)의 청년들이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당했다. 

이들은 부산시경 대공분실(국가 안전 보장과 공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기관)로 끌려갔다. 

당시 대공분실은 법의 통제 밖에 있는 비공식적 수사 기관으로,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 무자비하게 행사되는 장소였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구금되었다. (피해자 재심기록·언론 종합)

가족들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경찰은 연행 사실을 부인하며 '출판사'라고 속이기도 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고문을 통해 이들이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2. 지옥의 고문, ‘통닭구이’

대공분실에 갇힌 청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 고문에 시달렸다.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 물고문, 그리고 가장 악명 높았던 '통닭구이' 고문이었다.


이 '통닭구이'라는 표현은 당시 고문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손발을 묶은 채 굵은 몽둥이를 손과 종아리 사이에 가로질러 공중에 매달아 놓고 구타하는 행위였다.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과 안전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발톱이 빠져나가거나 온몸이 보랏빛으로 변색될 정도였다.


통닭구이 고문


고호석이 고문실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수사관 고영주(당시 수사 검사, 훗날 변호사 및 보수 단체 위원장)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백만 하면 된다. 네가 공산주의 사회 필연적 도래를 주장하고 조직의 핵심이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고호석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야 할 정도였다. 

“저는… 야학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사건의 가장 큰 과실은 국가기관 전체의 조작 행위였다. 

수사 지휘자인 최병국 검사(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 이후 3선 국회의원)는 피해자들을 직접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많으며, 이들이 고문을 통해 자술서를 받아내고 고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될 책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담당 검사 중 한 명이었던 고영주 변호사는 훗날 재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명백한 의식화 교육 사건"이며,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이상록(피해자)이 자신에게 '생산력과 생산 관계' 등의 마르크스주의 용어를 쓰며 당당하게 사상 논쟁을 벌였다고 주장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상록 씨는 고문을 당해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다"는 점과, 해당 주장이 재판 조서나 검찰 신문 조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영주가 "돌아가신 분(이상록 씨는 2006년 사망)을 악용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는 출세욕과 명예욕에 물든 파렴치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인권 변호사, 법정의 투사로 서다

1. 세속 변호사의 운명적 만남

당시 노무현(훗날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은 부산에서 세무/회계 분야로 잘나가던 변호사였다. 

그에게 인권 운동은 생소하고 먼 세계의 일이었다. 

1981년 부림 사건 변론을 맡게 된 것은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던 김광일(변호사)의 부탁 때문이었다.


김광일 변호사는 노무현에게 말했다. 

“노 변(노무현 변호사를 줄여 부르는 말), 공안 당국이 나까지 사건에 엮어 넣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변호를 맡을 수가 없네. 손이 모자라네.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노무현은 처음에는 이들을 ‘대학생들의 호기로운 실수(경솔한 행위)’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나 부산 구치소(수감자를 구금하는 기관)에서 피고인들과 면회한 후, 그의 인생은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피해자 고호석은 노 변호사에게 자신이 당한 고문의 실상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변호사님, 우리는 진짜 개 맞듯이 맞았고 고문당했습니다. 통닭구이를 당하면서 발톱이 하나 죽어서 빠져버렸어요. 변호사님 제 발을 직접 보세요. 발톱 자체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이 고문의 흔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어이없다!”


그는 곧장 검찰이 불온서적이라고 했던 책들(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모두 구해 밤새도록 읽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아닌,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자 했던 휴머니스트들이었음을.


노무현 변호사 (1979년)


2. 법정에서의 격렬한 변론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재판이 열린 곳)에서 열렸다. 

법정은 시종일관 싸늘했고, 정보형사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검사들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의 중형을 구형했다.


노무현 변호사는 '형량을 줄여주기'에 급급했던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공소 사실 자체가 조작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그는 투사처럼 변론하며 판사에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재판장님! 검찰의 공소 내용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읽은 책들이 과연 이 나라의 존립을 위협했단 말입니까? 이들은 성공이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자기희생적으로 살고자 했던 휴머니스트입니다!"


그의 변론은 재판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는 우리 피고인들이 당한 고문의 흔적을 지금 당장 이 법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사는 황급히 노무현의 시도를 저지시켰고, 이 장면은 법정 분위기를 노무현의 '연출'에 따라 춤추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 고호석은 훗날 노무현을 "거의 공범 수준이 되어 우리를 변론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노무현은 격앙된 감정을 삭이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불의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다.


3. 사법부의 과오와 파격 판결

결국, 사법부는 당시 권력의 시녀 역할(정권 추종자들의 과잉 충성)을 충실히 수행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에서 3년, 2심에서 징역 6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파격적인 예외도 있었다. 

이호철(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석구 판사(당시 부산지법 형사 단독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정부 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법률 위반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석구 판사는 당시 이 판결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보수 단체로 전향하여 5.18 북한 침투설을 주장하는 등 이념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진실의 회복과 역사의 거울

1. 인권 변호사로의 전환과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노무현은 이 예정된 패배 이후 '돈 잘 버는 변호사'의 삶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이 경험을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는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부산 공해문제 연구소(1984)를 설립하고 부산민주 시민 협의회(1985) 이사를 맡는 등 재야 운동에 투신했다.


노무현의 이러한 인간적인 분노와 공감의 힘이 결국 그를 6월 항쟁(1987년 민주화 항쟁)의 주역으로 이끌었다. 

부림 사건 피해자들의 출소 이후, 이들은 구속자 가족들과 재야 인사를 중심으로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민가협)를 발족시키는 등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했다. 

부림 사건은 권력의 조작과 억지에 의해 구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훈련된 활동가'(민주주의 원리를 체화한 시민)들을 시민 사회에 배출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시위중인 노무현 변호사 (1987.6.10, 부산 충무동 로터리)


2. 33년 만의 무죄 확정

시간이 흘러,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부림 사건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한 사건 조작"이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3년 만인 2014년 2월 13일,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설동일 등 피해자 5명은 대법원(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 사건 재심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명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의 영향으로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으며, 피해자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다.


3. 문화적 영향과 후대의 평가

부림 사건은 영화 <변호인>(2013년 개봉)의 소재가 되어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민적인 조명을 받았고, 노무현의 삶의 전환점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영화는 극적인 장치를 사용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예: 국밥집 여주인과의 인연, 군의관의 법정 증언)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당시 법정 상황에 대한 분노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노무현의 모습을 담아내 본질을 호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작 변호인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당시 수사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판결이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사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며, 이념적 잣대로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희들을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투옥시켰던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분노스럽다"고 격분했다.


부림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공고한 권위주의의 잔재가 민주주의를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이는 이념적 광기가 어떻게 법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지를 보여준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그 진실의 회복 과정은 사법 정의 실현의 긴 투쟁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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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釜林事件)은 국가가 그 본질적 의무(국민의 생명과 복지 보호)를 망각하고, 정권의 권력 유지 속성과 이데올로기적 광기(냉전 체제)에 의해 어떻게 국민의 인권(존중의 의무)을 침해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합리적인 행위자여야 하지만, 정권 추종자들의 과잉 충성이나 이데올로기 유지 속성에 따라 언제든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늘 권력을 감시하고, "시류에 순응하는 힘이 있을 때에는 권력에 붙고 힘이 없을 때에는 권력과 멀리하려 하는" 정치적 태도 대신,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법 구금, 고문, 조작이라는 폭압적인 과정을 거쳤던 진실이라도,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결국 사법적 정당성(재심을 통한 무죄)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다른 일반 가치와 상충할 때 최고 가치임을 인식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노무현, 김광일 등)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돈을 쫓던 세속 변호사를 인권 변호사로 변화시킨 것은 피해자의 발톱이 빠진 끔찍한 고문의 흔적을 보고 느낀 순수한 분노와 공감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동력이며, 이 작은 목소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림 사건은 마치 낡은 댐을 짓고 있던 정권이 댐 아래 강물을 흐르게 하려는 작은 생명체들(청년들)을 막기 위해 댐을 굳게 닫은 것과 같습니다. 

33년이 지나서야 댐이 무너지고 강물은 본래의 길을 찾았지만, 댐을 막는 데 동조했던 이들은 여전히 강물이 거세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과거의 낡은 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댐을 해체하고, 강물의 길을 바꾸려 했던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1981년 ‘부림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재판 기록, 재심 판결 요지, 공개 증언과 보도를 바탕으로 서사를 재구성한 읽을거리입니다. 

고문·불법구금 등 폭력 묘사는 피해자 진술과 공개 자료에 의거해 요약했으며, 논란 지점은 사실 서술과 평가를 분리해 표기했습니다. 

특정 개인·기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위원회 결정·피해자 증언 등 공개 근거에 준합니다.


In 1981 Busan, youths were arrested without warrants, held incommunicado, and tortured in the “Burim Incident.” 

Courts convicted them, but lawyer Roh Moo-hyun’s fierce defense became his turning point toward human-rights work. 

 In 2009 a truth commission called the case fabricated; in 2014 Korea’s Supreme Court acquitted victims. 

The story, later echoed by the film The Attorney, warns how state power can violate rights—and how justice can be re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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