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왜 대한민국 영토인가: 신라 사료부터 전후 국제법까지 완전 정리 (Dokdo)


대한민국 백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고찰


1. 독도 영유권의 현황과 본 백서의 목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과 확립된 국제법의 문제이다. 

본 블로그 글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수정주의적 주장에 맞서 이 불변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영유권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글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명백히 논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지리적으로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거리에 위치하여,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독도는 역사 이래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왔다.


독도는 단순한 섬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영토이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다음 장부터 제시될 역사적 근거들은 독도가 어떻게 수 세기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명백히 보여줄 것이다.


2. 역사적 권원: 고대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

본 장은 고문헌과 외교적 선례를 통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영유권이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수백 년에 걸쳐 확립되고 재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은 독도가 결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으며,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이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독도 통치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 역사는 6세기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초기 관찬문헌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우산(于山)·무릉(武陵) … 두 섬"이 6세기 초(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에 의해 복속된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였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은 현재의 독도, 무릉은 울릉도를 지칭한다. 

이는 독도가 신라시대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기록이다.


독도 전경


조선시대 관찬문헌에 나타난 일관된 인식

조선시대에 들어 독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국가의 영토로 인식되고 관리되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찬한 다수의 문헌은 독도(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다.


문헌명 (Document)
핵심 기록 (Key Record)
역사적 의의 (Historical Significance)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于山)·무릉(武陵) …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의 육안 관측 가능성을 기록하여, 두 섬의 지리적 연관성과 당시 조선의 인식을 증명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부속 지도 「팔도총도」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상에 두 개의 독립된 섬으로 명확히 묘사.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정적 증거이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우산도가 일본에서 ‘송도’로 불리던 독도와 동일한 섬임을 명시하여, 영토 귀속을 둘러싼 혼란의 여지를 없앴다.
『만기요람』 군정편 (1808년)
『동국문헌비고』의 기록을 인용하며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고 기술.
조선 후기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을 명확히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증보문헌비고』 (1908년)
"우산도·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이다"라고 기록.
대한제국 시기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근대까지 일관되게 이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울릉도 쟁계'를 통한 영유권 재확인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에도 막부 간의 외교 교섭이었던 '울릉도 쟁계(일명 안용복 사건)'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중요한 외교적 선례이다.

• 사건의 배경: 1693년, 일본 돗토리번 어민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하다가 조선 어민 안용복 일행과 마주치면서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 일본 에도 막부의 공식 확인: 분쟁 해결을 위해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돗토리번에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의 소속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돗토리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회답했다.

「돗토리번 답변서」 (1695년 12월 25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 외교적 결론: 자국 지방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으로의 도해(渡海)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를 울릉도로 가는 길목의 정박장이나 어장으로 이용하며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했으므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은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접근 금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7세기 일본 최고 막부 당국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결정은, 이후 일본 근대 정부 스스로가 의지하게 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법적 선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들은 1905년 일본이 주장한 '무주지 선점론'이 성립할 수 없는 허구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 고문헌을 통한 반증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역사적 문헌과 정부 공식 기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본 장은 일본 측 자료를 통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논증한다.


'고유 영토론'의 논리적 모순

일본 정부는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역사적 정의를 단 한 번도 제시한 바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전인 『고지엔(廣辭苑)』은 '고유(固有)'를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일본이 근대 이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영유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고유 영토'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한 공식 기록들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공식 기록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 경계 밖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

에도시대 관료가 저술한 이 문헌은 당시 일본의 영토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기록은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 범위 밖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이는 당시 일본이 오키섬을 자국의 서북쪽 국경으로 인식했으며, 그 너머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간주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 (1877년)

앞서 확립된 선례는 메이지 정부 스스로에 의해 1877년 공식적으로 재확인되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태정관은 새로운 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 쟁계'의 역사적 결론에 명시적으로 의거하여 결정을 내렸다.


• 배경: 1876년 시마네현은 지적 편찬 사업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해야 할지를 내무성에 질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내무성은 최종 결정을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요청했다.

• 핵심 내용: 약 5개월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태정관은 1696년 '울릉도 쟁계'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품의한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은 본방(本邦: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 '일도(一嶋)'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근거: 시마네현이 질의서에 첨부한 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는 울릉도(죽도)와 함께 독도(송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따라서 태정관이 언급한 '일도(一嶋)'는 명백히 독도를 지칭한다.


이 지령은 근대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이다.


기타 문헌과 지도를 통한 반증

일본 외무성과 민간에서 제작된 다른 자료들 역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조선의 정세를 내탐한 후 제출한 이 공식 보고서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라는 소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1779년 초판): 일본이 종종 근거로 제시하는 이 지도조차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 지도의 정식 판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본토와는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아예 채색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위도선 밖에 그려 영토 외 지역임을 표시했다. 

또한, 지도에는 『은주시청합기』의 문구를 인용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임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한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적 기록들은 자국의 '고유 영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1905년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정당성 없는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불과했다.


4.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국주의 침탈의 산물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한 시도는 국제법상 요건을 갖춘 평화로운 영토 편입이 아니었다. 

이는 러일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첫 번째 불법적 영토 강탈 행위였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제국주의적 배경

• 군사적 목적: 당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동해에서의 해전 수행과 러시아 함대 감시를 위해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곳에 망루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이 편입 시도의 핵심 동기였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 스스로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의 감시상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한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 불법성: 일본은 독도 편입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에 어떠한 문의나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 

심지어 편입 청원인인 나카이 요자부로 자신도 처음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임대하려 계획했었다. 

그는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본 일본 정부 관리들의 설득으로 영토 편입 청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여겨지는 암초"라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닌, 타국 영토임을 인지하고도 자행한 계획적 영토 강탈 행위였음을 드러낸다.


'무주지 선점' 주장의 명백한 허구성

일본의 1905년 편입 주장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법리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7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石島)를 관할할 일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석도'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당시 독도를 부르던 이름 중 하나였다. 

이는 근대 국가 행정의 공포된 행위로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주권이 미치는 명백한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확고한 근대법적 증거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존재는 '무주지 선점' 주장을 소급하여 무효(void ab initio)로 만들며, 따라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모든 법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대한제국 정부의 명확한 주권 행사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는 명확하게 영토주권을 행사하며 이를 부인했다. 

1906년 3월, 일본 관리들로부터 편입 소식을 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은 즉시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금일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이에 대해 당시 대한제국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全屬無根),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일축하고 독도에 대한 명확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이미 주권이 확립된 대한제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려 한 행위로서 국제법상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무효인 행위이다. 

이는 평화적 영토 편입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의 일부일 뿐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불법적 점유는 국제 질서에 의해 청산되었다.


5. 전후 처리와 국제법적 재확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영토 확장을 바로잡고, 국제 정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은 일련의 결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명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개별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원칙의 수립, 실행, 그리고 최종 확인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과정이었다.


1단계: 원칙의 수립 - 카이로 및 포츠담 선언

전후 처리의 대원칙은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확립되었다. 

이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05년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강탈된 독도는 바로 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첫 번째 한국 영토였다.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항복 조건으로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였고, 일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강탈 영토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2단계: 원칙의 실행 -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행정적으로 실행한 것이 바로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의 각서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전후 처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법적 조치였다.

• 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29일): 이 각서는 일본의 통치 및 행정상 분리되는 지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제3조는 일본의 정의에서 다음 지역을 명백히 제외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분리하여 카이로 원칙을 이행한 직접적인 증거이다.

• SCAPIN 제1033호 (1946년 6월 22일): 이 각서는 일본의 어업 구역을 설정하며 일본인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더욱 명확히 배제했다.


3단계: 최종 확인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공백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앞서 수립된 원칙과 그 실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문서이다. 

따라서 조약은 이러한 기존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제2조 (a)항의 해석: 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3,000여 개 도서 중 일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조약의 목적은 이미 SCAPIN 제677호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분리된 한국 영토 전체의 반환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독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러스크 서한'의 한계: 일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러스크 서한'은 조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 측과 교환한 비공식 의견서에 불과하다. 

이는 연합국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조약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불법 강탈된 영토임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명확한 법적 절차였다. 

이러한 국제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해왔다.


6. 대한민국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와 영토 주권 행사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영토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에 대해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역사적 권원을 현재의 국제법적 현실로써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효적 주권 행사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행정·사법 모든 영역에 걸쳐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 행정적 주권: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現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공식 행정 주소를 부여하고, 국토이용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국내 법령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 치안 및 국방: 대한민국은 군대가 아닌 경찰(독도경비대)을 상주시켜 독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군사적 분쟁 지역이 아닌, 국내 치안 질서가 유지되는 명백한 자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군은 독도 주변의 영해와 영공을 굳건히 수호하며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 시설물 설치 및 운영: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등대, 헬리포트, 접안시설, 위성통신 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 민간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단순한 암초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임을 보여준다.


일본의 '불법 점거'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에 대한 반박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외교적 의도를 담고 있다.

• '불법 점거' 주장에 대한 반박: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회복된 영토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 행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반복할 뿐,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저지할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 ICJ 제소 거부의 명확한 이유: 대한민국이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1954년 우리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애초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제안에 응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영토 분쟁을 스스로 인정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자국 영토의 영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의 평화롭고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는 과거의 역사적 권원이 현재의 국제법적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7.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은 수 세기에 걸친 역사적 권원, 일본 자신의 공식적인 인정, 제국주의 시대를 종결시킨 전후 국제질서의 재확인, 그리고 현재의 평화롭고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가 결합된 총체적이고 불가분한 진실이다. 

반면,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자행된 단 하나의 국제법상 무효 행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자신의 역사 기록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최진기 교수의 강의를 참고하면,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행위는 망각하고 원자폭탄 피해만을 부각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제국주의 침탈의 명백한 증거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고유 영토'라는 허구적 주장을 반복하고, 교과서 왜곡을 통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영토 주권을 흔들림 없이 수호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이 글은 공개된 사료, 국내외 연구, 정부 공식 입장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의 역사·국제법적 구조를 정리한 해설형 글입니다. 

블로그 형식상 독도와 직접 관련된 쟁점과 한국 측 논거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일본 및 제3국의 모든 주장과 문헌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완전한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실제 학술 연구나 정책·외교 실무에 활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원문 조약, 정부 문서, 판례와 최신 연구 논문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aper argue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on the basis of history, law and present-day control. 

It notes that Korean states from Silla and Joseon onward treated Ulleungdo and the islet now called Dokdo as one group, and that 17th-century negotiations led the Tokugawa shogunate to accept these islands were not Japanese. 

It then uses Japan’s own records, including an 1877 order, to show Dokdo lay outside Japan until a 1905 wartime “incorporation”, after the Korean Empire had already placed the islet under Ulleung County. 

The study reads post-1945 Allied measures and Korea’s continuous administration as confirming that Dokdo is not disputed territory but pa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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