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숙종실록(肅宗實錄)』과 관련 2차 문헌,
일본 막부 기록 해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되,
독자의 몰입을 위해 장면·대사·심리 묘사를 소설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연대기적 강의가 아닌 재구성 서사이며, 불확실한 대목은 (전승),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논쟁), 어원 설명은 (어원)으로 표기했습니다.
등장 인물·용어는 첫 등장 시 괄호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1693년 초겨울, 울릉도 근해에 낯선 배들이 나타났다.
닻줄과 그물 자리를 두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곧 섬의 소속 문제로 번졌다.
안용복과 동행 박어둔은 결국 붙잡혀 건너편 배로 옮겨졌다(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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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막부 울릉도 도해 허가증(1618 Edo permit to cross to Ulleungdo)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
낯선 항구의 관청에서 신분과 목적을 묻는 심문이 이어졌다.
오야 가문(돗토리 지역 어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어가문)의
출입 허가가 언급되었다는 전언이 남아 있다(논쟁).
통역은 종이에 바다의 윤곽을 그리며 말을 옮겼다.
“울릉도는 조선의 땅입니다.”
안용복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작은 섬 하나를 더 들며 이름이 자료마다 다르게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전승)(논쟁).
쓰시마 번의 중개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보고의 순서를 정리했다.
날짜, 장소, 대화의 핵심을 짧은 문장으로 묶었다.
그의 보고는 간결했다.
현장에서 한 말을 육지의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 그의 다음 과제였다.
그 문장은 위로 올라가 행정의 판단을 움직였다.
1696년, 겨울이 물러나자 바다는 다시 분주해졌다.
막부에서 울릉도 도해 금지를 정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 결정이 작은 섬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는 문서 해석에 따라 갈렸다(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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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여지도 울릉도(Daedongyeojido Ulleungdo), 19세기 조선 지도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
안용복은 다시 배에 올랐다.
울릉도 포구에서 다른 나라 배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칼이 아닌 지명을 꺼냈다.
여기는 조선의 관할이라는 말을 또렷하게 반복했다.
몇몇 배가 물러났고 그 장면은 곧 보고의 문장이 되었다.
그가 일본어에 능했다는 전승이 있고 왜관을 드나들며
언어와 거래를 익혔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다(전승).
수군 복무 경력 전언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전승).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소속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문장으로 남겼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그의 선택을 설명한다.
울릉도에는 인력 쇄환과 출입 통제의 여파가 있었고 어장은 겹쳐 갈등이 잦았다(전승).
국경 감각이 느슨해지는 해역에서 이름과 소속을 분명히 말하는 방식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었다.
그는 주장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절차를 따라 기록을 남겼다.
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사실을 앞세웠다.
1693년의 충돌은 출발점이었다.
1696년의 도해 금지 결정은 전환점이었다.
두 사건 사이의 진술과 보고는 연결 고리였다.
그 연결 고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안용복이었다.
그의 문장은 짧았고 핵심은 분명했다.
그의 반복은 의도였고 그 의도는 현장을 안정시켰다.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기록도 있고 무모했다는 기록도 있다(논쟁).
그러나 양쪽 모두 그가 “말로 싸웠다”는 점에서는 만난다.
그는 말의 순서를 아는 사람이었다.
주장보다 사실, 감정보다 절차, 수사보다 보고가 먼저였다.
그가 택한 질서는 오늘의 독자에게도 유효하다.
지명을 정확히 부르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그의 생애 말년은 선명하지 않다(전승).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단서가 적다.
그럼에도 이름은 줄곧 바다 이야기에서 호출되었다.
현장에서 문장으로 이어진 작은 실무가 긴 시간의 기억이 되었다.
그 기억은 항로를 바꾸었고 사람들의 생업을 지켰다.
그는 어부였고 통역이었고 증인이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오늘의 문화적 층위를 짧게 덧붙인다.
1982년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은 교과서 밖의 기억을 조직해 대중적 상식을 만들었다.
노래의 반복은 좌표를 정서로 연결했고 이후 리메이크와 캠페인으로 확장되었다.
문화는 사실을 대체할 수 없지만 사실의 맥락을 넓힌다.
안용복의 문장은 사실의 층을 만들었고 노래와 전시는 그 층을 넓혔다.
두 층이 겹치며 오늘의 감각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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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여도(18세기 Gwang Yeodo) 울릉도·우산도 표기(Map showing Ulleungdo & Usando)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
독도는 우리 땅이다.
현재의 실효 지배와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이어지는 행정 문서의 누적,
그리고 국제법에서 중시되는 관리의 연속성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상대의 주장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섬을 관리하고
보호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가 최종 설득력을 갖는다.
이제 외교 문장을 최소한만 짚고 넘어간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정반대 입장을 고지한다.
양측의 상충은 사료 해석과 국제정치의 언어에서 발생한다.
1877년 다이조칸 지시와 대한제국 칙령 4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료의 해석은 오늘까지 정리 중인 쟁점이다(논쟁).
이 글의 주제는 판정이 아니라 안용복의 선택이므로,
나는 쟁점을 과장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호출한다.
중요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이다.
안용복은 이름으로 경계를 세웠다.
소속으로 절차를 세웠다.
보고로 기억을 세웠다.
그는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다.
같은 사실을 다른 문체로 바꾸어 적었다.
같은 요구를 다른 장소에서 다시 제시했다.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다.
현장의 긴장을 낮추고 행정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 의도가 누적되면 정책이 된다.
그가 배 위에서 꺼낸 단어는 기술이었다.
지명은 좌표였고 소속은 권한이었다.
보고는 절차였다.
그가 남긴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갔다.
문장의 핵심은 “여기는 조선의 관할”이라는 확인이었다.
확인은 곧 현장의 질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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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태하항(Ulleungdo Taeha Port) 해안 풍광, 항해 출발점 상상 Korea.net(KOCIS) CC BY-SA 2.0 — Wikimedia Commons. |
나는 그의 선택을 오늘의 독자에게 그대로 권한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정확한 단어로 말하고, 그 말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다.
감정은 뒤로 두고 절차를 앞으로 둔다.
이 방식은 오늘의 논쟁에도 유효하다.
상대가 해마다 같은 주장을 내더라도 우리는 관리와 기록으로 답한다.
행정의 연속성과 현장의 보호는 최고의 설득 도구다.
다시 1693년의 어느 날로 돌아간다.
바람은 차고 파도는 높았다.
누가 먼저 고함을 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같은 말을 했는가였다.
안용복은 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이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이 절차를 움직였다.
그 절차가 항로를 바꾸었다.
항로가 바뀌자 생업이 달라졌다.
생업이 달라지자 기억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는 큰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짧은 문장을 휘둘렀다.
그 문장으로 바다의 질서를 세웠다.
그 문장이 오늘의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 해석이 다시 내일의 교육과 문화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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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복 사당(An Yong-bok Shrine), 일광읍(Busan Ilgwang)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
나는 이 글을 그의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
그 일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안용복이다.
그리고 이 한 줄을 덧붙인다.
논쟁을 피하지 말되,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답하자.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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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Dokdo / Liancourt Rocks) 양 주요 섬 전경(East & West Islets)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
참고 고지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입장: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교부
일본 외무성 공식 입장: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 - 외교부
다이조칸 지시·대한제국 칙령 41호·샌프란시스코 조약 관련 해석 자료(요지 확인용). - 외교부
문화적 맥락: 1982년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땅의 확산과 상징성. - 위키백과
헌트릭스 Golden의 감동 X 독도는 한국땅 (Golden ver.) Song by Huntrix AI Voice Dokdo Belongs to Korea
An Yong-bok, a late-17th-century Korean fisherman, confronted Japanese boats near Ulleungdo in 1693 and again in 1696.
Captured, questioned, and later released, he argued—clearly and repeatedly—that Ulleungdo and adjacent islets were under Joseon jurisdiction.
Rather than force, he used language, reports, and procedure to de-escalate conflict and influence policy, helping curb foreign expeditions.
His story shows how precise names and steady testimony can reshape a conteste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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